오세훈 선거법 위반 압수수색!!!

Posted by jangparo
2021. 8. 31. 14:19 카테고리 없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

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 경찰이 31일 서울시청

압수 수색에 나섰 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산하 부서들을 압수 수색하면서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그때 그때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재직시절에서울시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것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오세훈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어요.


파이시티 사업은 화물터미널 터인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의 약

3만 평 대지에 쇼핑몰,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센터를 개발하는 2조 400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2009년 11월

인허가를 받았지만, 대출금 상환 등 자금난을 겪다 중지 됐습니다.

2012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인허를 인허가 로비 목적으로 돈을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어요.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도한 과잉수사, 정치수사를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입장문에서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는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한데 이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서전격 압수

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고 강력 반발했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이는 압수 수색 이전에 사실조회

등 사실 관계 확인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지금 확인한 분명 하게하게한 실증관계는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인허가가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어요.


서울시도 난감한 분위기다.

최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선출직이 박탈되기 때문 입니다.

서울시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도한 과잉수사, 정치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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