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jangparo
2021. 11. 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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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 제도가도입 10년 만에 폐지됩니다.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규정을삭제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속을 의결했어요.이에 게임 셧다운제는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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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이번 법 개정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조성 방안 후속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 등을위하여 2005년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발의된 이후 2011년부터 시행됐습니다.그러나 청소년 개개인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통제 하고가족에 의한 개별 관리 가능성을 배제한다는등의 원인으로 시민사회와 게임 업계로부터 반발을샀는데요 이후 19~20대 국회에서 셧다운제의 합리적운영을 위하여 2차례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법률 개정 수순을 밟지는 못했어요.
온라인 게임 산업이 PC에서 모바일 위주로 바뀌었고1인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웹툰 등이 활성화되면서 제도 개선의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이에 10년 만에 셧다운제가 폐지됐고, 앞으로는 부모와 자녀가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조해 건전한 게임이용 교육, 과몰입 예방 조치 및치유 캠프 확대 등을 지원해나갈 방침입니다.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강제적 조치가 아닌,청소년의 자율성에 기반한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이마련됐다”며"앞으로는 매체 환경 변화에 맞춰 미디어 과의존청소년에 대한 교육, 상담, 치유 지원을 강화하는등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습니다.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종통과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은 제가발의한 법안에 권인숙·전용기·류호정 의원안이 병합된 것이라며여야가 뜻을 모아 불필요한 규제 덩어리를치운 뜻 깊은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