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jangparo
2021. 11. 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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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과관련해 2심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양모장모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어요.다만, 자책 하고 있는 점과 살인 범행을 은폐하는등의 시도는 하지 않았다는 원인으로 선고형량은 무기징역에서징역 35년 형으로 감형했어요.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장씨에게징역 35년을 선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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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 그램 이수 명령과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양부 A씨에게는징역 5년과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혐의로 장씨를 기소했는데,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재판부에서는 이유를 막론 하고 용서될 수 없는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어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신체를 이용해 강하게 쳤는지,
발로 강하게 밟았는지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살인죄에 있어 범행 방법은 개괄적으로 설시해도
무방하므로 이 법원은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라는 의미에서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둔력을 강하게 행사 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 습니다.
장씨의 살인 고의에 대해서도 범행 그때 당시 피해자
상태는 79㎝, 몸무게 9.5㎏으로 약 16개월 여아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고
도망도 어려웠다며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 복부에
장간막 등이 압착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2회
이상 행사 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장씨가 의식을 잃은 정인이를 119 신고가 아닌
택시로 병원에 데려간 점도 사망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인으로
유죄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에서는 1심 선고형량인 무기징역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어요.
이와 관련해 재판부에서는 병원으로 이송 했고,
CPR 실시하기도 한 점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를 넘어 적극적으로 태만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어요.
이어 남부보호관찰소 검사에 의하면, 아동학대로 입건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스트레스 조절을 못 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수 있습니다.
책임이 분명 하게히 있으나 잔인 하고 포악한 본성이
발현된 결과라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공분은 범행 자체의
참혹함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을
막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한 공분도 적지
않다며 충분히 공감 하고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이를
오로지 피고인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어요.
재판부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이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이날 기각했어요.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데요
검찰은 장씨가 작년 10월13일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에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어요.